익산시가 청년분과 신설을 골자로 한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익산의 한 시민단체가 “이는 초법적 위법행위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가 추진중인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은 의회의 입법권한인 조례안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이자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익산시는 10월 정례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이하 조례개정안) 시의회에 상정했다.
10명의 위원 정수를 늘려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시의회의 입법권한인 조례안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정절차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조례 개정안은 10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19일 본회의 의결, 이후 공표과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익산시는 아직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을 이미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청년분과 위원 모집공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9월 18일 – 10월 8일까지) 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과 다른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심각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2008년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어떤 경우에도 위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분과별 예산액을 배정한 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청년 분과 10명의 위원에게만 2억 원의 예산액을 배정한다는 것은 기존 위원과의 권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익산시 훈령 373호를 폐지하해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편법적인 운영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년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초법적인 행정절차와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차별적인 권한부여 문제가 있다”며 “익산시가 초법적인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하면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 하지만 익산시는 2012년 예산편성권한의 읍면동 주민 이양에 관한 규정(훈령 373호)을 만들어 읍면동장이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