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등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법제도 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말 기준,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점포 151개 중 약 62%, 94개 점포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은 점검대상 33개 점포 중 50%에 못 미치는 16개 점포만 점검을 했고, 그중 송파 4곳, 관악 2곳, 서초, 중구, 중랑, 강서구 각각 1곳에는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에 의거,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게 되어 있지만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 등의 현황자료 또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가 과연 대형 유통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방안 실천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