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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추경심사 끝내고 '폐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등 19건 의결

등록일 2018년08월30일 18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제211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을 의결 처리했다.

 

또한, 22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3일 ~ 27일 각 상임위원회, 28일 ~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30일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윤영숙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익산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등을 다루게 될 제1차 정례회를 비롯해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등의 회기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동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5분 발언 주요내용은 ‘익산시 환경오염 중 하나이자 악취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부송매립장 압축쓰레기의 조속한 처리 촉구’이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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