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의식을 회복한 취객에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1일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도 B씨와 함께 있던 다른 구급대원을 손바닥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가격했고, B씨는 지난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국질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일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과 함께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익산소방서는 3일 B씨에 대한 영결식을 거행하고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