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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NO! “건전한 직장문화 우리 함께”

익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총력

등록일 2018년03월29일 14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다양한 분야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 강화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9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급 이상 관리자 의무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피해자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익산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통한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시는 교육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성희롱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이번 교육과 더불어 내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으로 사이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각 부서에는 부서별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 분기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자료는 시 자체적으로 제작・배포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활용하며, 성희롱 예방법 및 신고요령, 처리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또한, 성희롱 고충상담 및 신고시스템을 강화한다.

 

▲시장외에는 누구도 열어 볼 수 없는 시장 전용 전자우편(받는이: 도움이)을 개설 ▲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털 내 성희롱 신고센터 게시판을 개설 ▲게시판에는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과 (비공개)신고센터 2개 분야 운영 및 성희롱 대처요령 등을 담은 익산시 매뉴얼 게시 ▲성희롱 신고전용 전화(☏859-5998)를 여성보육과 고충상담창구 내 별도 개설 등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재정상 처벌 강화 내용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징계시 최고수위인 감봉(3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중징계로 징계양정기준 상향 ▲승진제한기간 상향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순위 평가 ▲직무배제(대기발령) ▲복지포인트 최고 3년간 미지급 ▲가해행위 당시 동일부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 부서장 관리책임으로 성과연봉등급 1단계 햐향 등의 불이익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보완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가해자 이력관리)로 2차 피해를 예방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을 통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 의료,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 지원 ▲피해자와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 금지 ▲피해자가 휴직으로 업무공백 발생시 우선 인력을 충원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직원 서로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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