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인허가 사업 제한'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체납자 대상

등록일 2017년12월01일 2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제 관허사업 인허가가 제한된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규(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가 개정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제 관허사업 제한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세외수입금이 조세에 비해 강제집행 적용이 소홀해, 고액 상습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 규모는 3만4천명 13만2천건 352억원으로 이 중에 제한 조치 대상자는 500여명에 34억원 (약10%)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허사업제한 제도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갱신을 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한다.

 

실제 제한은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동종 사업의 신규 허가 등이 불허되며, 기존 허가의 경우에도 3회 이상·1년 경과·100만원이상 체납하면 체납에 관련된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속 증가하는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 징수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예고 과정을 거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이 어렵거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