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제 관허사업 인허가가 제한된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규(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가 개정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제 관허사업 제한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세외수입금이 조세에 비해 강제집행 적용이 소홀해, 고액 상습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 규모는 3만4천명 13만2천건 352억원으로 이 중에 제한 조치 대상자는 500여명에 34억원 (약10%)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허사업제한 제도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갱신을 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한다.
실제 제한은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동종 사업의 신규 허가 등이 불허되며, 기존 허가의 경우에도 3회 이상·1년 경과·100만원이상 체납하면 체납에 관련된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속 증가하는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 징수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예고 과정을 거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이 어렵거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