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정치·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를 예산으로 통제하기 위한 자치법규(조례)를 제·개정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익산시의회에서 최근 개정한 이른바 ‘언론 조례’는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성이 높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 것이다.
15일 익산시 출입기자들이 지난 10일 개정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법무법인 수인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많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수인의 개정 조례 분석에 따르면, 이 조례의 목적이 예산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개정된 7조의 규정은 그 목적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한 정정보도 등을 사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순 있으나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정보도 등이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더욱이 개정 조례와 같이 익산시민, 관내 관공서, 익산 소재 사업장 등에 대한 기사로 인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적극적인 취재활동 제한으로 이어져 결국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정 조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일반 시민의 알권리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인은 “개정된 이 조례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상응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성이 높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데다 일반 시민의 알권리에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