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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 주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대대적 단속’

판매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일 2017년11월14일 16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하수관 막힘 주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가정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실내 악취는 물론 하수관거 내 과다한 오염물질이 기름찌꺼기 등과 엉키고 굳어져서 원활한 하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사용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돼 있다.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환경정책 상하수도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및 하수처리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하고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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