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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익산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록일 2017년10월31일 15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발생 빈도가 높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산불재난 없는 안전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11월1일~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익산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이 기간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읍면별) 접수 및 운영으로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깃발(15개소 200개) 및 산불조심현수막(15개소 100개)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무인 감시 카메라 4대를 미륵·함라·시대·당재산 정상에서 운용하고, 대책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 조기발견에 힘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대책본부에 진화차량 4대를 상시 대기하며, 15개 읍면에는 산불기계화시스템 44대 등을 배치‧운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불진화장비 900여점(불갈퀴,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 무전기 등)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갖춘다.
 

산불감시원 3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4명을 배치 운영해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진화지휘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확립하여 확실한 준비태세를 갖춘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담배꽁초 등 입산자의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며, 산행 시 화기물 소지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용 등 성숙한 시민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자는 그 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부터 7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익산시 산림과 산불상황실(859-5853,5888)이나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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