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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김재형대법관후보 인사청문위원장 ‘선임’

정부의 일방·졸속적인 ‘화해·치유재단’ 설립 비판

등록일 2016년08월03일 17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새누리당 6인, 민주당 6인, 국민의 당 2인 등 총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다양한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되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인 만큼,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조금이라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사법철학과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3일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간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화해·치유재단) 설립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설립이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한 것은 대단히 굴욕적인 합의”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12.28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국민의 권리를 우리 정부가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전면적인 무효임을 선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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