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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제식구 감싸는 군사법원 폐지돼야”

최근 5년처리 결과, 군 조달비리 ‘실형선고 단 1건’

등록일 2015년09월21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전 군적으로 터지는 방산비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군 조달비리에 대한 판결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4.5%에 불과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라는 사실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한 결과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인 사안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 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조달비리에 연루된 95% 이상이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95만원에 납품된 1만원 USB부터 130만원으로 부풀려진 15만원짜리 야전침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달비리가 행해지고 있다”라며, “수십만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된 군 조달비리는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함에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보다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미온적 처벌이 군대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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