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대형마트의 편법개점에 맞서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법원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입점하려는 롯데마트 측의 사업자변경 신청을 북구청이 거부하자 롯데마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구지법이 롯데마트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8년 넘게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 온 대구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의원은 “작년 말 서울고법에서도 이마트를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며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 마침 대법원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같은 출발선에 놓고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라며 “법원이 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로 대형마트의 전횡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