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92년 당시 “국사는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92년은 군사정부 연장인 노태우 정권(1988.02 ~ 1993.02) 시절이었고, 이미 국사가 국정교과서로 시행중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헌재의 의견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헌재는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또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합헌이지만”,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박근혜 정부는 국어와 도덕, 국사가 국정교과서였던 상태에서, 특히 국사에 대해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한 결정문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며 “이러한 헌재 결정 이후 23년이나 지난 오늘, 단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시대착오적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