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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폭로한 불륜스캔들 ‘모두 허위로’

‘H의원 싹쓸이 의혹’, ‘I의원 불륜, 납품비리 의혹’도 허위사실 공표

등록일 2015년01월27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초점] 6·4지방선거 때 익산에선 무슨 일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시의원의 불륜 등 각종 스캔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유력 후보 간 극에 달했던 중상모략도 금품을 노린 선거 브로커의 정치공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를 꾸몄던 선거 브로커가 최근 실형을 받는 등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소통뉴스는 검찰·경찰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해 지난봄 익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안별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선거브로커의 정치공작 ‘공직선거법 위반’
下. 정치인 女불륜 등 스캔들 허위폭로 ‘명예훼손’

A씨는 6‧4 지방선거 전북도의원 익산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자신이 밀고 있는 C예비후보자를 공천 받게 하기위해 유력상대인 D씨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이를 위해 경선 앞두고 자주 만났던 익산시장 F씨를 통해 B국회의원에게 C씨의 공천 배제 의사 등을 전달했다.

하지만 B국회의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국회의원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로 결심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다.

언론 기자회견을 위해 2014년 5월 9일 오전 11시경 전라북도의회 브리핑 룸을 찾은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B국회의원을 비롯한 6‧4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등 익산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된 각종 추문과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A씨는 “3월 14일 전북JA신문 ㄱ기자와 SJ신문 ㄴ기자가 ‘정치권에 회자되는 ㄷ모씨의 마동시립도서관 채용 특혜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고 다음날(3월15일) 지역 정치인 추문의혹이라는 익산JA뉴스인터넷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B국회의원이 후원회 부회장인 S건설 ㄹ모 대표를 대동하고 ㄱ기자를 직접 만난 이후 SJ신문과 익산JA뉴스인터넷에서 그 기사는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A씨의 폭로는 추문에 휩싸인 B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범행의 의미로서, 사실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씨는 ‘B국회의원과 ㄷ씨가 불륜 사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던 상태에서 3월13일 자격증이나 근무경력이 전무한 ㄷ씨가 B국회의원의 영향력으로 마동시립도서관에 채용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뒤, B국회의원의 측근이었던 G씨와 C예비후보로부터 B국회의원의 압력으로 ㄱ기자가 기사를 내렸다는 말을 들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ㄱ기자는 B국회의원과 S건설 ㄹ대표의 압력으로 ‘정치권에 회자되는 ㄷ씨의 마동시립도서관 채용 특혜의혹’이란 기사를 신문에서 내린 사실이 없었다.

ㄱ기자도 법정 증인신문에서 B국회의원에게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문에서 해당기사를 내린 사실도 없으며, 불륜설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B국회의원이 마치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기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기사를 내리게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돼,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H의원 싹쓸이 의혹’제기도 허위사실공표
또한 전북도의원 익산 제1선거구에 출마한 H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던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를 부적절한 정치인에 포함시켜 그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폭로의 골자는 H씨가 익산시의원 재직 당시 영향력을 행사에 익산시청과 관변단체의 의류 납품을 싹쓸이 했다는 것.

A씨는 5월 9일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H후보가 시의원을 하면서 블랙야크 아웃도어 체인점을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며 시청은 물론 관련단체까지 싹쓸이 납품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있다. 과연 시의원이 아니었어도 납품이 가능했겠느냐”는 내용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하지만 해당 싹쓸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서 H씨가 시의원으로 재직한 기간인 2010~2014년 사이의 익산시 의류 납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32건의 의류 납품이 있었는데 H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매장은 총 4회 밖에 납품하지 않았고, 그나마 2010년 2회, 2011년 2회 뿐으로 2012년~2014년에는 단 한 건의 납품사실이 없었다.

특히 납품금액도 전체 금액 대비 18%에 불과해 싹쓸이 납품을 하거나 시의원의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도의원 예비후보자인 H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의 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양형이 추가됐다.

‘I의원 불륜, 납품비리 의혹’도 허위사실공표
또한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나 선거구 I모 시의원에 대한 추문과 비리 의혹을 폭로했는데 이 내용도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I시의원이 2010년 7월 전반기 시의장 선거가 있을 무렵, 역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운영했던 전자대리점 경리사원과의 부적절한 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LG전자 S센터라는 일반사업자를 만들어 시청 등에 납품했는데, 제가 그 사업자등록 소재지 주소를 찾아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었다”라고 폭로했다.

하지만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지목한 전자대리점 경리사원 ㅁ씨와 I씨가 불륜사이도 아니었고, I씨의 친동생 ㅂ씨가 LG전자 S센터를 운영하기는 하나 이는 친동생의 사업일 뿐 I씨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I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의 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양형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됐다.

결국 A씨는 익산시장 후보자에게 이익의 제공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도․시 예비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의 실형을 받았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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