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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정치판 뒤흔든 ‘선거브로커의 정치공작’

유력 후보 간 극에 달했던 중상모략 ‘금품 노린 정치공작의 산물’

등록일 2015년01월26일 11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초점] 6·4지방선거 때 익산에선 무슨 일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시의원의 불륜 등 각종 스캔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유력 후보 간 극에 달했던 중상모략도 금품을 노린 선거 브로커의 정치공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를 꾸몄던 선거 브로커가 최근 실형을 받는 등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소통뉴스는 검찰·경찰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해 지난봄 익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안별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선거브로커의 정치공작 ‘공직선거법 위반’
下. 정치인 女불륜 등 스캔들 허위폭로 ‘명예훼손’

A씨는 2014년 2월 2일 오후 4시경 익산시 신동 대학로 모 찻집에서 6.4지방선거에 익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B후보와 첫 번째 만남을 가진 데 이어 5월 중순까지 총 6번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둘은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장 경쟁후보로 거론되던 C후보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눴다.

A씨는 “C씨는 나쁜 사람이다. C씨는 자신의 선거 이익을 위해 ‘익산시가 주식회사 전방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방적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을 경찰에 흘렸다. C씨가 배후 조종한 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돕겠다며 B씨를 현혹했다.

A씨는 C씨를 익산시장선거에서 낙선시키고 B씨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도내 유력 일간지 D기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이를 제보하며 관련 자료도 함께 넘겼다.

A씨가 언론에 제보한 녹취자료에는 상대후보를 음해하는 내용을 비롯해 익산의 대표적 향토기업 2~3곳과 관련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소문 등을 C후보 캠프에서 경찰에 넘긴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흑심을 전혀 몰랐고 제보 받은 내용이 사회정의상 보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D기자는 관련자들에게 확인 과정을 거쳐 4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C예비후보 캠프의 부적절 한 행태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가자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도덕성 논란 등 후보자 자질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치공작을 계획한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B씨에게 서울에서 거주할 집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씨의 제안이 달콤하기도 했지만 이런 행태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25일 구속된데 이어, 익산시장 후보자인 B씨에게 이익의 제공을 요구한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위반: 매수 및 이해유도)이 인정돼, 16일 징역1년의 실형을 받게 됐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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