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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辯 ‘희망후보 명명‧인증 공방’ 치열

차별 없는 현수막 희망제작소 ‘실수’...희망후보 명명 ‘보도자료 초안’서 비롯

등록일 2014년12월16일 18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희망제작소측이 이 사건의 쟁점인 희망후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명명하지 않았고, 목민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보에게도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와 동일한 현수막을 보낸 것 또한 자기들의 명백한 실수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박경철 후보측이 이를 의도적이 아닌 위법성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박경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4차 공판 오후 심리(16일 오후 2시)에 증인으로 나온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선임연구원 송모씨는 ‘희망후보 명명관련’ 변호인과 검찰의 질문에 이 같이 진술했다.

희망제작소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명칭이 ‘희망후보’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송씨는 “저희가 그렇게 명칭하지 않았지만 언론 등에 사용되더라, 희망제작소에서는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나 목민관 교육을 받은 후보의 명칭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희망후보와 관련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인지, 선거캠프 누구인가와는 통화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화 당시 희망후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 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책 협약을 맺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교육 이수한 목민관클럽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기억이 있다”며 “그러나 희망후보 명칭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모호하게 진술했다.

그러자 검찰측은 희망제작소측이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에게 보낸 문건을 슬라이드에 내비치며 희망후보 명명이 희망제작소 보도자료 초안에서 비롯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당시 익산시청 출입기자가 ‘정책협약을 체결 하지 않은 후보가 희망후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물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해당 질문에 ‘박 후보는 희망후보가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측의 질문에 송씨는 “희망후보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한적 있지만 박 후보가 희망후보가 아니다라고 말한 한 적은 없다”고 또다시 모호하게 증언했다.

그러자 검찰측이 희망후보와 관련해 문제시 되자 빌미를 제공한 희망제작소가 책임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협약 후보와 목민관 교육 이수 후보와 차별을 두어야 했었는데, 똑같은 현수막을 보낸 것은 실수”라고 진술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박후보측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활용한 목민관 희망후보 인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 송 씨는 박 후보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목민관후보라고 한 표현은 증인의 권유에 따라 사용한 만큼 문제 될게 없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했다가, 검찰측이 해당부분의 보도자료를 슬라이드에 보이며 ‘목민관후보 인증’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재차 따져 묻자 “인증 받았다고 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번복했다.

희망후보 명명이 어디서 비롯됐느냐는 질문에는 “희망제작소 권모 팀장이 만든 보도자료 초안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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