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4차 공판 오전 심리(16일 오전 10시)는 예정됐던 증인의 불참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 일정이나 증인 신문 방안 등만 조율하며 15분 만에 마쳤다.
제1형사부 이원신 재판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선임연구원 송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지만 증인이 연기 신청을 해옴에 따라 오후 심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후로 예정됐던 청소과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변호인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후 2시 심리에서는 익산시 소각장 건설 당시 코오롱건설 호남본부장을 지낸 고모씨와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선임연구원 송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측이 증인 요청한 홍희망(가명)씨의 비공개 신문 건을 놓고 약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검찰측은 홍희망 증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공개 신문을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변호인측은 공개 신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비공개 신청한 증인에 대해 공개 심문을 벌일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현재도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공개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그렇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만큼 공개 신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상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있지만, 검사의 의견서를 보면 그럴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개 신문시 실제 어떤 불이익이 염려되는지 비공개의견서나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검찰측에 요구했다.
한편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5차 심리에서는 홍희망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에 이어 서증조사와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