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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의원 “의회 고유기능 무력화 '안될 말'”

유 의원 5분 발언 ‘집행부 불통 문제’ 질타‥“의회 고유 권한 존중하라”

등록일 2014년11월29일 15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이 민선 6기 들어 지속되고 있는 집행부의 불통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한 뒤, 소통을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의회의 고유 권한 존중의 자세를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은 28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최근 발표한 ‘사무 전결처리규칙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 권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에 반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의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자치법(제 40조)에 의거한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원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돼 아주 중요한 권리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집행부는 의정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사전검토를 국장 전결에서 시장결재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했다. 사전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게 집행부가 내건 취지.

하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취지를 액면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 표면적으론 시정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내걸었지만 기실은 대의기관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의회의 분석이다.

특히, 의회기능 무력화의 대표적 사례로 최근 발생한 공무원 이권 개입 의혹 관련해 자료 제출를 거부한 감사부서의 행태를 들고 있다.

유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중임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법제처의 행정해석과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일정연기와 부시장 출석요구 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야 자료를 제출, 위원회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민선 6기 이후 집행부의 자료제출은 각종 이유로 법정 제출 기한 3일을 넘기거나 자료제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불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유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소통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와 의회의 고유 권한 존중의 자세를 당부했다.

유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시의 불의와 불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는 시의회를 존중하고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의정활동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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