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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 장사시설 원천봉쇄, 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경고

익산시, 화장저지 시 법적 절차 따라 강경 대응 방침

등록일 2014년11월22일 15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최근 팔봉동 장사시설 주민협의회에서 장사시설 원천봉쇄를 예고한 것을 두고, 유가족을 볼모로 한 부적절한 처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는 주민협의회측이 화장을 저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익산시 팔봉동 주민들로 구성된 ㈔장사시설주민협의회는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화장장을 설치하며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공설묘지 운영권으로 매점운영과 묘지정비권을 부여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팔봉환경사랑회(초대회장 오양수)와 2003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매점운영 계약을 해오다,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익산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익산시 장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8년에는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액의 12%인 약 3억1,3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봉동, 석왕동 8개 마을에 CCTV 설치와 마을회관․경로당 리모델링 등의 주민복지 사업을 지원했다.

또 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특히 당초 주민요구에 의해 장사시설 민간위탁을 계획했지만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인해 민간위탁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고, 불신팽배, 소모적 논쟁, 행정력 낭비 등 악순환이 거듭되자 시는 지난달 10월말까지 양 법인간 자율적 합의를 요구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영체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2개 법인에 통보한 상태다.

민간위탁자는 공설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운영방법은 사용료는 전액 세입조치하고, 운영비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봉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이 분열과 갈등의 상태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지역주민 리더들이 앞장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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