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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지구 사업추진 '가속도' 전망

전정희 의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사업절차 간소화 골자

등록일 2014년11월19일 18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등 4대 고도 지구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도시로 지정된 고도(古都)지구 내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에 탄력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전정희 의원(익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水),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심의와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상 고도(古都)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허가절차 때문에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이에 앞서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고도 이미지 찾기’라는 주민지원사업을 이끌어냈고, 현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재보수정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고도보존사업의 계정 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그동안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 문제와 각종 복잡한 행위절차 등으로 고도지구 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주민지원사업비 예산반영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도지구 내 각종 사업들이 보다 손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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