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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악취 ‘해결 실마리’

내년도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영업보상비 80억원 증액된 260억원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14년11월13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최대 숙원과제인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에 따르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내년도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영업보상을 위한 예산 260억원이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전라북도가 요구해 정부가 편성한 180억원보다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향후 소요될 축사 매입비와 영업보상비를 논리적으로 추산해 해당 상임위원들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한 전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왕궁 정착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과 일반인이 거주하며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대규모 돼지사육에 따른 가축분뇨로 인해 새만금 수질 오염과 악취문제가 대두됐고, 이후 환경부는 2015년까지 현업축사 30만6,000㎡(총 면적의 80%) 매입 계획을 수립, 지난해까지 17만5,000㎡를 사들였다.

그러나 나머지 13만1,000㎡는 주민들의 영업 손실 등의 보상 요구로 협의매수가 원활하지 못했다. 당초에 비해 농가는 55.3% 줄었으나, 돼지는 18.4% 감소하는 데 그쳐, 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육두수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올해 4월 토지나 지장물 매입 시, 농가의 영업 손실과 주거이전비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전정희의원안 등 병합)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①토지 및 축사 매입비 55억원 ②철거 및 생태복원비 88억원 이외에도, 새특법 개정에 따른 ③영업보상비 37억원을 반영해 총 180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아직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2014년도 매입비 70억원을 포함, 총 125억원으로 향후 현업축사 잔여면적 내 토지와 축사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정희 의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부가 매입한 8개 농가를 표본(표1 참조)으로, 사업 시한인 내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토지 및 축사 매입비 130억원(표2 참조), 영업보상비 9억5,000만원(표3 참조) 등 총 139억5,000만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예결위에서 왕궁 현업축사 매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 의원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탄소밸리구축 사업 367억1,100만원(146억원 증액)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건립 10억원(신규 반영) △수출전략형 미래 그린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164억5,000만원(60억원 증액) △지역거점 나노플랫폼 활용 10억원(신규 반영) △바이오콤비나트 66억원(20억원 증액)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 32억원(20억원 증액) 등 도가 요구한 내년도 산업부 소관 사업을 모두 통과시켰다.

또한, 전정희 의원은 현재까지 예산심의가 끝난 상임위별 익산시 현안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100억1,600만원(15억원 증액) △소스산업센터 6억원(신규 반영) △전북기계공고 노후 실습장비 교체 17억1,000만원(신규 반영) △7공수부대 관사 도시가스 시설 구축 9억5,000만원(신규 반영) 등을 확보했다고 밝힌 뒤 “마지막까지 적극 대응하여 관련 예산이 모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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