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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용 담배 값 인상, 미국 승인 대가로 뭘 주나?

한미양해록, 담배값 인상 계획 미국측에 통보하도록 규정

등록일 2014년10월28일 17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국민 동의 없이 미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1988년 체결된 한미양해록과 한미FTA에 근거해 담배 값을 인상할 때는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담배 값 인상에 대한 대가로 미국 측에 ‘선물 보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정희 의원의 지적이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28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증세의 탈을 쓰고, 미국 측에 선물까지 제공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88년에 체결되고 1996년에 개정된 ‘한미 양해록(Record of Understanding)’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담배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 관련 정책의 예고 시점이나 시행일 전 20일 내에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한미FTA 협정문에서 담배는 시장접근(12.4조)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관련 금연대책을 미국 측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의원은 두가지 협정문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금연대책으로 발표한 담배값 인상은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통상은 주고받기 즉, give and take라고 발언해왔다”면서 “우리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미국 측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 이미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미 양해록이 조약에서 사용하는 용어(shall)를 쓰고 있어서 신사협정이 아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담뱃값 인상이 수입담배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정희 의원은 아울러 “한미FTA에 의해 현재 40%인 담배 관세율은 2017년 1월1일 26.6%, 2022년 1월1일 13.3%, 2027년 1월 1일 0%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 값을 인상하게 되면 미국계 담배회사들이 수익감소를 우려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 “한미 양해록 및 한미FTA ISD 조항에 걸리는 담뱃값 인상 과 세금 변화를 미국측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거라는 정부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관련 협정문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반대급부를 미국측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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