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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마 오른 ‘시정질문 거부’

익산시의회, 감사 청구 서류 20일 우편 송부‥직권의 위법·부당한 남용 등 내용

등록일 2014년10월22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익산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의회 시정 질문 거부 문제가 감사원 감사 도마에 오르게됐다.

2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정 질문을 거부한 박 시장과 시장의 지시를 받아 불참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 청구 서류를 지난 20일 감사원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감사 청구 이유는 박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의회의 출석·답변을 거부했으며 직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 권한사항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재검토 후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문제 삼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흔드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의기관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우선 이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10일 내에 판단하게 된다.

감사원의 공익사항 감사청구 규정에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익감사는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거나 시민단체 의결이나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익산시의회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할 경우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감사원이 감사를 의결하면 접수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획, 감사실시 의견을 담아 처리 부서를 지정해 징계나 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사항 등을 결정짓게 된다.

다만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됐다고 하더라도 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어 이 경우 10일 이내에 이번 사태는 마무리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감사여부를 결정짓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돼 있다”며 “시정질문 거부 등을 이유로 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없어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정 질문을 거부한 박경철 시장과 지시를 받아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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