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제사범의 98.1%는 불구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사범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경가법 위반, 관세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경제사범에 대해 처분한 28만8천여 건 중 5천4백여건에 대해서만 구속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구속기소율은 2012년 1.8%, 2013년 20.%, 2014년 1.9% 수준으로, 큰 사회적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제사범에 대해 검찰은 매년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전체기소율 또한 3년간 22.9%에 불과해 경제사범 10명 중 2명만 법정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로는 최근 금융·증권 범죄 전담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의 구속기소율이 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1.5%, 인천지검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적 2차 피해가 큰 경제사범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대한 인신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전무죄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