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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전현장 안전대책 ‘탁상, 부실’

한전, 현장 불법 하도급 10년간 겨우 9건 적발

등록일 2014년08월29일 14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전이 전기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작업인원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거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배전현장의 탁상 안전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전정희 의원이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배전협력회사 제재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재건수 총 448건 중 고압정전 유발(일시/순간)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지도서 발행이 184건으로 2위, 안전사고 발생이 20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배전현장의 의무작업인원 미준수에 대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는 최근 7년간 단 9건만 적발되어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전협력업체가 작업 중 고압정전을 유발하게 되면 시공중지 3일-5일, 벌금 2백만원-5백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등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시공중지 3일의 제재가 가해진다. 감전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시공중지 10일에서 5백만원 벌금, 최대 시공중지 6개월까지 제재가 뒤따른다.

한전은 작업인원 미준수 사실이 적발되면 시공중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작업인원 미준수로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공사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서류상 전기원 자격증과 장비보유 사실을 허위로 등록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횡횡하고 있는데도 한전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해왔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고압정전 유발에 따른 제재가 가장 많다는 것은 한전이 배전협력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정전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기품질 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제재조치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 하도급 감시, 작업인원 준수, 안전한 시공법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사고 위험요인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전력신기술이 원가절감 효과는 있지만, 작업자의 위험도는 기존 공법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전은 보호장구 개발 등에는 매우 소홀했다”면서 “모두 수입품인 개인보호장구를 직접 활선공법 및 무정전공법에 사용하고 있어 전기원들이 안전사고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등을 적발해 공사업체를 압박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질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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