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철 익산시장이 25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박 시장의 검찰 출두는 익산 유권자인 오모씨(47)가 지난 6월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출두한 박 시장은 변호인을 동반한 상태에서 오후 2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활용했던 ‘희망후보 선정 홍보’에 허위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대형 현수막과 유세차량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박원순 측의 공문을 받고도 실제 계속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씨의 추가 고소로 병합된 소각장공사 관련 상대후보 비방 등 TV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박 시장의 주장 위주로 진술을 받은 검찰은 이를 상세 검토한 뒤 조만간 박 시장을 다시 불러 수사한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시장과 동행한 변호인은 박 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모 변호인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의 공소유지 상황에 따라 변호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군산지청 고위 간부 대학 동문인 외부지역 아무개 변호인이 거명되고 있다.
한편, 고소인이 박 시장과 경쟁했던 이한수 후보의 개표 참관인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