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아 정부로부터 감액조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에게 사용되어야 할 혈세가 공무원의 무능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지방재정 손실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전국 98개 자치단체가 181억의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자치단체가 17.2억 (9.5%)를 감액 당했다. 특히, 감액이 많이 당한 자치단체 상위 10위에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각 9위(도내 1위)와 10위(도내 2위)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교부세가 감세되는 이유는 투융자 미심사, 수입징수 태만,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대부분이 행정미숙에 의한 법령위반으로 나타났다.
전국 9위, 도내 1위에 이름을 올린 군산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3백만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2백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부적정(2백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1천4백만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3백만원)‣외국인투자기업에 부당한 지방세감면혜택부여(5억3천1백만원) 등 이유로 총 5억 5천5백만 원을 감액 당했다.
도내 2위에 랭크된 익산시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2백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부적정(7백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2천1백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3억5천8백만원) ‣민간투자사업 지체상금 미부과(1억5천만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8백만원) 등의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으로 총 5억 5천1백만 원을 감액 당했다.
특히 법령위반 사례 중 군산시의 외국인투자기업 부당 지방세감면혜택 5억 3천만원을 비롯한 익산시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3억 6천만원, 민간투자사업 지체상금 미부과 1억 5천만원 등은 법령을 위반해 사실상 특혜를 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특혜성 법령위반은 지방재정의 손실과 함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는 등 시민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끼치는 점과, 지방교부세 감액이 정책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지방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명확한 평가와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경제침체와 감세정책의 여파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으로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감액조치 당하며,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감액원인을 발생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나 징계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이 정책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평가와 대책이 요구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행정을 잘 함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전국 109개 자치단체에 139억이 지원되었는데, 전라북도는 4개 자치단체가 3억 8천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남원시가 예산효율화로 2억, 전라북도가 지방세 채납 축소로 1억, 군산시가 예산 집행률 제고로 5천, 무주군이 재정분석으로 3천을 받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