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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갈취‧유린' 의혹‥'성직자 맞나?'

5년 동안 아이들 생계비 7억5천만 원 착취해 호의호식...진상조사 ‘시급’

등록일 2013년05월20일 17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의 한 사설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가로채 원장과 그 일가족 등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보육원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아동 학대를 비롯한 후원금 부정사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사직당국의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와 일선 동사무소 회계보고 자료에 따르면, 익산 동산동에 위치한 사설보육원의 원장 A목사는 5년 동안 국가에서 보육원 아동들에게 지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생계비와 주거비 7억여 원을 자신과 두 딸 등의 인건비, 가족생활비, 개인차량 연료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도 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도 없이 독단적인 운영을 하면서 아동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아이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육원에는 미혼모를 통해 맡겨지거나 버려진 아동 28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무능력자인 보육원생들에게 올해 4월 기준으로 매월 1인당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비 36만3,200원과 주거비 8만7,130원을 합한 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총 28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1,260여만 원이다.

하지만 아동들의 후견인으로 등록한 이 보육원 원장 목사 A씨는 아이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보육원 종사자로 등록한 자신과 두 딸,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집사의 월급여로 아이들 생계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 750여만 원씩을 5년 동안 사용했다.

아이들 생계비와 주거비로 사용해야 할 1천만 원이 넘는 생계비 중에서 원장 목사 A씨가 사용한 월 주식비와 부식비는 월 평균 70여만 원에 불과하다. 한 달 평균 1인당 아동의 주식비와 부식비로 2만5천원을 사용한 것이다.

그나마 지출한 70여만 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28명의 아동들을 위한 대량 구매가 아닌, 당근 1개, 감자 1개, 삼겹살 600g 정도였다. 4인 가족 기준 한 달 주부식비로 30명이 넘는 가족이 생활한 것이다.

이에 대해 A목사는 후원금품으로 아동들 주부식비를 마련했다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후원금의 경우 월평균 7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이 후원금을 모두 아동들의 주부식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동 1인당 한 달에 5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후원금의 경우 기부자의 기부 의도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A원장은 예수보육원 명의의 통장에 모아두고 임의로 사용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

후원물품도 대부분이 간식거리여서 결국 아동들이 5년여 동안 굶는 수준의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수보육원은 또 법에서 반드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중증장애인 6명과 경증장애인 3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로 전원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이들을 억류하면서 생계비를 챙겨왔다. 지난 1월에는 장애아동 1명이 사망해 타살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4명의 아이들 머리를 강제로 삭발해 아동학대와 인권문제가 학교에서 논란이 됐다.

한 시민은 “부모들로부터 버려진 것도 서러운 인생인데, 이들이 한 개인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먹고 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행위다”면서 “익산시가 반드시 시설을 폐쇄하고 전원조치를 통해 아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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