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에 따라 지방세 세입 증대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분양이 모두 완료되고 이들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매년 57억 원 이상의 세입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2평형 신축아파트 27,000세대,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18개 단지의 1년간 재산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익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유치해 현재 가동중인 동양물산기업과 넥솔론을 포함한 31개 업체의 지방세 납부를 파악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까지 납부한 지방세 총액은 52억원이며 올해도 16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삼기, 낭산 일대에 조성중인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정상 가동되면 매년 41억 원 이상의 지방세 세입 증대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돼 기존 투자 유치 기업의 지방세 세입과 합해 매년 57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거둬들이게 된다.
한편 그동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 유치 기업은 취득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감면기간이 경과한 2010년부터 지방세수가 증대해 매년 10억 원 이상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투자유치 기업의 지방세 납부액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감면기간이 끝난 2010년부터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활발한 기업유치와 U턴 기업 유치를 통해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세입 증가폭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