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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망성 주민 “끝까지 책임 묻겠다”

4대강 공사 피해 1심 판결 “시공사 입장만 헤아린 것”불복, 항소 제기

등록일 2012년11월07일 18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인근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재판부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외면한 채 시공사의 입장만을 헤아린 것은 부당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4대강 공사로 인해 장마 피해를 입었다며 충청남도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던 익산시 망성면 주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망성면 침수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판부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외면하고 4대강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등의 입장만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1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농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6000만원이 넘는 1심 소송비와 항소에 따른 소요될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가 너무 커 법정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현재 항소를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으며 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 참여 주민들이 각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고민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1심 소송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또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해져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고통은 배가 된 상태이다.

때문인지 대책위는 1심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의사를 조율해 항소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충남도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또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침수피해주민대책위 이병식 위원장은 “1심에서 재판부는 충남도와 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합의1부는 2011년 집중호우 피해는 금강 수위가 높아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4대강 공사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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