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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한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해야"

6일 송전선로 지중화,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중이설 등 기금 지원 확대 등 골자 법율안 ‘발의’

등록일 2012년11월06일 19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력소비자뿐만 아니라, 발전사 및 한국전력에게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 전북익산을)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도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이내에서 기반기금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금 사용과 관련,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신규 설치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개발이 완료된 고압 송전선로에 한하여 지중화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중화 설치에 따른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전력부하관리 비용 등은 당초 발전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었다”면서 “공익사업에 대한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발전사에게도 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지중화 사업 역시 공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전원개발사업자도 기반기금 분담금을 내고, 기금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전 경영적자를 이유로 언제까지 지중화 사업을 방치하고 주변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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