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관련 단체나 사업단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지난 7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익산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지원업무 등 20여건에 대한 부 적정 사항을 적발했으며, 7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42억3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총 9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보조금 4천200만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입건 통보 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다음해인 2010년 보조금 1억9천300만원을 지원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한 것.
익산시는 특히 B유통연합사업단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1년 3월, 사업단 사무소 개소 및 운영비로 1억1천200만원을 지원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에 대해 보조금부터 지원한 셈이다.
또한 이 사업단에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 경상적 경비로 보조금 1억2천786만원을 지급하는 등 B유통사업단에 무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익산시는 또 지역특화품목 연계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지원대상이 법인으로 한정됐는데도 불구, 총 18개 개별농가에게 16억3천2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익산지역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농업관련 단체나 법인의 보조금 수요가 늘고 있다"며 "농업분야 뿐 아니라 모든 행정 분야에 걸쳐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