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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특혜의혹, 경찰 수사로 밝혀달라' 촉구

입찰참가자 ‘사전 유출 없인 이뤄질 수 없는 일’ 반발 vs A아파트측 ‘해오던 방식’일축

등록일 2012년10월24일 16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모현동에 아파트를 분양 중인 A아파트측이 상가 분양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찰 참가자들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입찰참가자들은 지난 18일 실시된 모현동 A아파트 상가 22개 점포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에서 특정인 B모씨가 11개 상가를 사실상 독차지 한 것은 사전 정보 유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찰 수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입찰은 전면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아파트 측에서는 지난 18일, 44~134㎡ 크기의 상가 22개 점포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특정인 B씨가 전체 입찰 물건 중 절반인 11개를 근소한 금액차이로 몽땅 차지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입찰참가자들은 입찰 예정가 사전유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더욱이 A아파트측이 입찰 보증금 제출 방식을 채택하면서 입찰예정금액과 보증금을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반적인 법원 경매 등의 경우와 달리, 입찰 예정금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먼저 제출받고 30분 뒤에 투찰하는 입찰방식을 채택하자, 부정 입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A아파트측은 입찰참가자들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입찰보증금 제출방식은 그동안 회사에서 해오던 방식이라면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사전 정보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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