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익산시의회 이영수 의원이 16일 전격 의원직을 사퇴했다.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 등 아직 형의 확정이 완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반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직을 조기에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자진 사퇴에 따라, 수억 원의 선거 비용과 수천 만 원의 의정비를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 유지할 경우 내년 4월에 보선을 치러야 하지만, 이 의원의 조기 사퇴로 해당 선거는 오는 대선(12월19일)과 함께 치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익산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쳤던 시의회를 떠났다.
앞서 이 의원(2선‧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 때 인터넷뉴스 기자 A씨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에 앞서 깊은 반성의 의미로 의원직을 조기에 내려놓았다.
이 의원은 사퇴의 변을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주민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드렸고, 그로 인해 깊은 좌절과 자책감에 밤잠을 설쳐야만 했다”며 “그 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주민 대표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만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의원 사퇴로 공석인 된 익산 나 선거구(중앙·평화·인화·마동) 시의원 재보궐선거는 아 선거구 (어양·팔동)와 함께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