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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건넨 의원 ‘집행유예’‥받은 기자 ‘벌금형’ 선고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판단‥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터넷기자 벌금 8백만원

등록일 2012년10월12일 1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의회 A의원인터넷신문 기자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은 11일 오전 9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시의원 A씨의 금품 공여 혐의에 대해 “피고 A는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도 무마 목적이 아닌 단순 운영비 지원 목적이라고 하지만 B씨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 C총선 후보캠프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 한 점과 돈을 건네면서 C총선 후보를 언급한 점, 선관위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단순 운영비 지원 목적이라고 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당 경선 당일 장애인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투표장에 승합차까지 빌려 태워 오고 끝난 후 데려다 준 점으로 볼 때 투표 목적이 아닌 단순 교통 편익 제공이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인터넷신문 기자 B씨의 공소사실인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 A는 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선거법에 엄격히 금하는 금품을 건넸고, 피고 B는 기자로서 선거과정을 감시 고발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한 점으로 볼 때 두 사람 모두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 A는 초범이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 공헌한 점을, 피고 B는 선관위 자진해서 나와 양심선언 한 점 등의 정상을 각각 참작해 이 같은 양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총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의원과 인터넷신문 기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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