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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입맛대로’ 규제 효과 왜곡하는 정부

지경부, 주단위 매출비교, 거리변수 무시…전정희의원,“의도적 계산 깔린 연구”지적

등록일 2012년10월04일 19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의 입맛에 맞는 조사로 영업규제 효과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의 연구용역을 점검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주요 매출로 삼았고, 일단위가 아닌 주단위 매출 비교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올해 6월 8,000만원을 들여 시장조사기관인 AC닐슨측에 ‘대형유통업 영업시간 규제 효과 분석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결과, 전통시장의 매출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주간이었던 5월 넷째주의 경우 전 주 대비 9.3% 증가했으나, 6월 둘째·넷째주간은 오히려 0.7%~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휴업 주간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 주 대비 특별한 증감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다(자료1 참조).

그러나 AC닐슨측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인한 전통시장의 매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5,851개 점포의 현금영수증과 카드 결제액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극히 제한된 데이터만으로 분석한 탓에 왜곡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장경영진흥원의 가장 최근 조사인 ‘2010년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의 비율은 50.2%에 불과하다(자료2 참조).

신용카드 매출 비중은 18.8%로, 현금(78.9%)의 4분의 1 수준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겹치는 식품류의 카드 매출은 농산물 9.1%, 수산물 11.6%, 가공식품 12.7%로, 구매단가가 높은 축산물(27.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의무휴업일과 전 주의 정상영업일 간 일단위가 아닌 주단위 매출을 비교한데다, 대형마트와의 거리 변수는 아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통계적 유의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주말에 높고 이후 한동안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의무휴업일과 정상영업일 간 일단위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형마트와의 거리도 전통시장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인데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C닐슨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주요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조사기관인데 과연 자신들의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정희 의원은 “지경부가 표방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기는 커녕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계산이 깔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8일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지경부의 명확한 입장과 편협한 연구 결과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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