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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 돈 봉투 사건' 장본인 구속

기자 7명에 돈 건넨 혐의‥전 의원 기소 여부 ‘진술 신빙성’ 관건

등록일 2012년10월04일 1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직 언론인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를 받고 있는 익산 민주평통 회장 A씨가 결국 구속됐다.

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안석)은 4.11총선과 관련해 익산시 춘포면 조직책 2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데 이어, 도내 일간지 및 방송 기자 등 7명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11총선 당시 전정희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익산을)측으로 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그 자금 중 140만원을 기자 7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돈은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A씨는 4.11 총선 당시 선거인단 명부와 지인카드를 받아주는 대가로 춘포면 조직책 B씨와 C씨에게 각각 80만 원과 5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측은 "전 후보가 기자들을 만나는 식사 자리에 잠깐 인사차 들렀던 것은 맞지만, 밥을 먹지 않았고 돈의 출처도 모른다"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A씨 구속 수사 왜?
그동안 9차례나 소환해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던 검찰이 공소시효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A씨를 전격적으로 구속한 배경은 무엇일까?

검찰은 4·11 총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전에 공소 제기를 마무리해야하는 촉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사건의 장본인인 A씨가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하면서 자금 출처로 지목된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제기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태.

전 의원도 또한 수사 초기부터 최근의 대질심문까지 이른바 '기자 돈봉투'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검찰이 이번 사건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는  A씨로부터 ‘사건의 진상과 함께 전 의원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속이란 초강력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은, A씨에게 자금 출처로 지목한 전 의원과 대질 심문까지 시켰지만 돈을 준 날짜와 장소 등이 맞지 않는 것을 비롯, 받았다는 돈의 액수가 초기 진술과 다른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상태로라면 공소를 제기한다하더라도 사실상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전 의원의 기소 여부는 '돈을 전달 받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본의아니게 연루된 기자들에 대해서는 돈의 성격이 선거 연관성이 없는 '단순 촌지'로 볼 것인지, ‘선거 청탁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춘포면 조직책 금품 제공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병합돼 오는 12일 11시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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