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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주고받은 시의원·언론인 ‘重刑’ 구형

검찰, 공여 시의원에 징역 1년 6월, 수수 인터넷기자 징역 1년 추징금 1백만 원...선고 결과 '귀추'

등록일 2012년09월22일 11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의회 A의원과 인터넷신문 기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오후 4시 30분 전주지방법원(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 등에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할 수 없는데도 이들은 총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시의원은 지난 4.11 총선 3개월 전인 1월 9일 인터넷신문 기자 B씨에게 ‘C 총선 후보를 돕고 있다’며 50만원을 준데 이어, 2011년 12월경 빌려 준 돈 50만 원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자 B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시의원으로부터 총 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심선언 신빙성 의문" VS "정치 쇄신 위한 결단"
이날 공판에서 A시의원의 변호인측은 B씨를 증인대에 세워 사건을 폭로한 배경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양심선언의 결여된 순수‧진실성과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A시의원의 변호인측은 “B씨의 고발이 후보에 따라 막대한 타격을 입거나 이득을 보는 점과, 선관위에 고발직전 특정 후보 측과 정치적 반대지점에 있는 인사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 양심선언 시기, 돈에 대한 집착 등에서 모종의 의도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선관위와 검‧경조사, 법정진술 등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어떤 내용은 불리한 진술인줄 알면서도 양심상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있는 대로 다 얘기했다”고 반박하며 ‘이번 고발은 지역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전 의원의 선고 기일과 같은 10월 12일 오전 9시30분 같은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춘포 조직책,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만원‧50만원
한편, 이날 오후 5시에는 4.11 총선 당시 전 의원의 후보시절 핵심참모였던 D씨와 춘포면 조직책 E모씨와 F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인심문과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19대 총선 당시 선거인단 명부와 지인카드를 받아주는 대가로 D씨로부터 각각 80만 원과 50만 원을 건네받은(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춘포면 조직책 E모씨와 F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만원‧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D씨에 대한 구형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언론인 촌지 사건과 병합하게 됨에 따라 이후로 미뤘다.

D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12일 11시 같은 법원에서 속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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