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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대형마트․SSM 의무휴무 등 규제 재개

유통업체들 추석 대목 앞두고 23일 일요일 문 닫아야

등록일 2012년09월20일 17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대형마트와 SSM 6개소에 대해 영업시간제한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무 등 규제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익산 관내 대형마트 등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오는 23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점포 문을 닫아야한다.

20일 익산시는 법원의 명령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 6개소에 대해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등 규제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익산시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 등을 실시했으나, 대형유통기업 측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중단되었었다.

이에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 시장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처분사항을 결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또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여론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통해 처분고지를 거쳐 대상 유통업체에 대해 규제 재 실시를 통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익산의 대형마트는 3개소(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준대규모점포 3개소(롯데슈퍼, GS슈퍼익산점, GS슈퍼익산부송점)가 있다.

주요 취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다.

내용으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형유통기업측에게 이번 재개되는 의무휴업의 성실한 이행으로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한차원 높은 대기업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며, “시민들도 익산사랑의 마음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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