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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대법관후보자 다양화 발판 마련

대법관 추천위원회, 법무부 제외 여성참여 확대

등록일 2012년09월20일 17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관의 문호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대폭 개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서는 사상 최초로 낙마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후보자의 추천 및검증절차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고 특히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부터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이 의원은 대법원의 19대 국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국회추천 인사 3인, 대법원 추천인사 3인, 각계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사 3인 등 9명으로 하고, 각 추천 단계에서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10명의 추천위원 중 7명을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법조인으로만 임명하고, 여성 위원의 몫은 시민사회 추천인사 3명 중 1명 이상으로만 배정하고 있어,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진일보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마련을 위해 지난 달 27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쳤다.

이 의원은 “추천위원회부터 경직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 역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해야 할 대법관들이 서울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법조인이라는 획일화된 경력과 성향의 인사들로만 채워지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예전과는 달리 법조인의 풀이 충분한 지금 검찰 출신의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동안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강조해 온 의견을 적극 수용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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