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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골목상권 의무휴업일 지정 '입장차'

18일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대형마트 ‘평일 or 장날’ VS 골목상권 ‘일요일’

등록일 2012년09월19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을 놓고 대형마트 업계와 재래시장 및 골목시장 상인들이 상반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평일이나 장날’로 지정하는 안을 제안한 반면에,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은 ‘평일이나 장날’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일요일 휴무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농산물매출 51%이상을 근거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에 대해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익산시와 대형마트업계, 재래시장, 골목상권, 소비자단체 등은 18일 오후 5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롯데마트 익산점 문준석 점장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무일을 일괄적으로 일요일로 하기보다는 북부시장 장날(4,9일)로 지정할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마트 익산점 정태성 점장도 “자체 조사결과 일요일을 쉰다고 해도 하나로마트 등에 더 혜택이 갈뿐 재래시장 등에 돌아가는 실질적 효과가 적었다”면서 “매달 2차례 휴업하되 요일은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순천과 같은 자율시행으로 익산도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홈플러스 익산점 이 철 점장도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도 재래시장 등에 반사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휴무일 평일지정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재래시장 상인회와 골목상권 상인회 등은 대형마트측의 평일이나 장날 휴무일 지정안에 대해 “지역상권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전창남 이사장은 “골목상권 입장에선 휴무일을 평일보다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며 “(장날을 지정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장날은 북부시장 한 곳인데 한 부분만 갖고 결정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농산물매출 51%이상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근거로 하나로마트가 규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로마트끼리 물건을 주고받아 매출로 털어 매출의 50%이상을 맞춘다”며 하나로마트에 대한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익산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김두술 회장은 “전국적으로 둘째 네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데 익산만 평일 자율적으로 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이 뒤따르고, 재래시장 매출에도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대형마트측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이영미 익산지부장은 “소비자입장에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형마트가 지역과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휴일 휴무에 대해 강제 휴무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열 시의원은 “이번 추석 때부터 적용하기위해 익산시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지정과 관련된 조례안을 수정 처리한 바 있는데, 추석 휴무가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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