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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대통령 내곡동사저 특검법 수용해야” 촉구

이춘석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 17일 기자회견 ‘청와대 압박’

등록일 2012년09월17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야당은 17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춘석 민주당 간사 등 야권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지지부진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으로 발효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합법성을 검증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자처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로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이 한 치도 없다면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며 "만약 특검법안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사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정부 쪽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별검사후보자를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하는 것은 우리 당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안에 따라 합의한 사항"이라며 "수사대상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합의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춘석 법사위 민주당간사는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에 붙인다면 피의자가 수사를 못 받겠다며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안은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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