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재 폭력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 전북익산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제9조의4)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는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이 진행중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경찰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함께 즉시 출동하도록 하였고,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발각되어 더 가혹한 폭력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폭력이 진행 중이 아니라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윤후덕·남경필·김동철·이에리사·김성주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