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익산관내 대형마트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행정에 제출안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29일 제163회 긴급 임시회를 열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취소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응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원포인트 개원(1일간)으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토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을 위해 열렸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그간 문제가 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고쳤고,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할 수 있다'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