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외 지역의 막대한 양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석산 개발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이처럼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석산 개발업자들이 한꺼번에 된서리를 맞게 되면서, 지역건설 경기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7일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의 토석을 15만 루베(㎥) 이상 불법으로 채취했다”면서 검찰측이 청구한 석산개발업체 대표 7명 가운데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된 S, J, H, T 등 석산개발 업체 4곳은 함열, 낭산면 일대의 석산에서 최근 2~3년 사이 허가구역 이외의 토석을 불법 채취해 15만 루베(㎥)~38만 루베(㎥)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D, S 등 3곳도 역시 15만 루베(㎥) 이상의 토석을 불법 채취해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물 웅덩이와 비탈면 등에 대한 측량상의 여지(餘地)로 영장이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나머지 H, S, I, W, N 등 5곳도 허가 면적 이외 구역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했지만 불법 면적이 15만 루베(㎥) 이하이어서 기존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의 혐의가 최종 확정 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막대한 벌금 폭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검찰의 칼날이 익산 석산업계를 정조준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는, 지역 건설 경기에 상당량을 공급하던 이들 석산개발업체들이 한꺼번에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일손을 놓는 등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역 건설경기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석산업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 아래 지난 달 초부터 익산지역 전체 석산 사업장 17곳 중 12곳에 대한 현장 측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익산 석산 업계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은 2002년에 이어 꼭 10년 만이다. 당시 군산지청은 익산지역 석산 사업장 전체를 측량해 6개 사업장 대표를 구속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