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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이상 주민동의 없는 전원개발 “NO”

전정희 의원, 26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환경파괴 등 중대요인 공사중지요청 가능

등록일 2012년07월26일 1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막가파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 설치공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정희 의원은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2/3의 동의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원개발사업 심의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현행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지역전문가 등이 배제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위촉위원에 지역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의 2/3의 동의를 받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이행확인 및 이행명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들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아무리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수십 년을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되는 국책사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였고, 환경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미 승인된 전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민원발생의 여지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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