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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면 조직책에 금품공여 참모 ‘영장기각’

법원 "돈을 건넨 증거 불충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등록일 2012년07월26일 18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11 총선 과정에서 면단위 조직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청구된 A후보 캠프 관계자 B씨의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11시부터 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금품공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증거 불충분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4.11총선 당시 익산을에 출마한 A후보의 핵심참모로 활동하면서 춘포면 조직책 2명에게 선거인단 명부를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춘포면 조직책들은 이 같은 사실을 도선관위에 각각 신고한 바 있으며, B씨는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서 모두 관련 혐의를 전면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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