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속여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히는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고객 돈을 가로챈 익산 A새마을금고 이사장 소모(61)씨와 전무 조모(51)씨 등 5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 이모(50)씨의 아파트담보 대출 4000만원의 가산금리 1%를 2.5%로 조작해 1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 54억 원의 금리를 158차례에 걸쳐 조작해 77명의 고객으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부터 3년 사이 6%였던 기준금리가 2.5%대로 급격히 떨어지자 가산 금리를 평균 2% 올리는 수법을 사용, 매월 고객의 통장에서 대출이자를 자동이체 받는 방법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통장에서 수십개월 동안 조작된 이자가 빠져나가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으며, 일부 고객들은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았지만 대출금 일시상환을 요구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빼돌린 1억 원을 휴가비와 성과금, 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자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채 당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요구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말하길 꺼려했다"면서 "서민들의 통장에서 임의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소액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대출이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CD금리가 대폭 폭락했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