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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소녀 성폭행범은 ‘의붓아버지’ 경악

A양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 B(42)씨, 2009년부터 수차례 성폭행 '자백'

등록일 2012년07월05일 1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범인은 인면수심 의붓아버지 였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가 아이 두 명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첫 아이의 아빠가 이 소녀의 의붓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5일 익산경찰과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 평화동에 사는 지적장애 A양(16)은 지난 2010년과 올해 3월 초에 각각 아이를 출산했다. 첫 아이 출산 당시 A양의 나이는 13살에 불과했다. A양은 임신 때문에 다니던 중학교도 그만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첫째 아이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A양의 어머니(38ㆍ지적장애 2급)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42)씨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의붓아버지 B씨는 2009년 10월경 방과 후 자신의 옆에서 잠든 A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에도 이 같은 인면수심의 성폭행은 수차례 반복되었고 A양은 결국 첫 아이를 임신한 뒤 2010년에 출산하기에 이른다.

B씨의 범행은 A양 모녀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3년여가 지나서야 이웃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웃들은 B씨가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A양에게 아이가 들어선 것을 수상히 여겼고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B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친자 확인을 위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자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첫째 아이(3)는 자신의 아이가 확실하지만 둘째 아이(1)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경찰은 또 A양과 어머니로부터 둘째 아이의 친부가 A양의 남자친구 C(20)씨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C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추가 피의자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A양이 낳은 두 아이의 친부가 확인되면, 아이의 친부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한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있는 A양은 보호시설로 인계하려는 경찰과 시민단체의 요청을 물리치고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서 머물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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