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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원천 차단!'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등록일 2012년06월27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개발 호재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이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 위해 발빠르고 대응하고 있다.

익산시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개발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매수한 후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양하여 이득을 취하는 토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익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 KTX 역세권 개발, 새만금 배후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분양을 통한 부동산투기와 사기분양이 우려됨에 따라 익산시가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익산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며 토지분할허가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공유지분 또는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이상으로 분할 기준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 토지를 분할할 경우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전통사찰, 문화재관련 시설, 한옥의 경우 건폐율을 30% 이내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분할 판매하는 행위와 도로를 삽입해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파는 사기분양 피해 예방은 물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분양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우리시의 많은 개발 호재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사기 분양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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